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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서정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5-22 10:12본문
{ 만국화답 }[ 조선공화국 인권 실상 2 ]※ 사진과 주석을 제외하고 요점만 발췌합니다. 하단첨부 원문도서를 참고하십시오. 萬局감춰진 수용소 2“산으로 추방된 사람들” 의 삶과 목소리저자 : 데이비드 호크발행일 : 2013년 12월 24일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 6(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전화 : 02) 2125 - 9700 (대표)발간등록번호 : 11-1620000-000488-01ISBN 978-89-6114-303-5 94340 / 978-89-6114-304-2 94340 (세트)비매품감춰진 수용소 (Hidden Gulag) 2권은미국 북한인권위원회(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의 보고서입니다.目 次개정판 요약 소개 8저자 소개 16저자 서문 18서문 22제1부 들어가는 말공백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34『감춰진 수용소 』의 개정판 36더 많은 정보제공에 따른 새로운 시각 37고해상도의 위성사진 38인권유린 분석을 위한 규범 및 법적 기준 추가 39조사 과정, 정보 제한, 정보 출처, 번역, 음역 등에 대한 소개 40조사 과정 40정보 제한 43정보 출처 44번역 및 음역 과정 46보고서 구성 49정보 범위 : 감춰진 수용소 자료 기록 50관리소 (정치범 강제노동 집단수용소) 5051교화소 (중범죄수 장기 징역 시설) 51집결소 (도 경범죄수 구금 센터) 51노동단련대 (노동 훈련 센터, 노동 기동대) 52감옥과 구류장 (경찰 구금 / 심문 시설) 53제2부 관리소 (정치범 집단노동수용소)수형자는 누구인가 60강제노동수용소 제도 개관 64연좌제 67강제적 행방불명 및 초사법적 독방 구금 68조직적이며 가혹한 부당 처우 69의도적 영양실조 조성, 노예노동, 높은 재소자 사망률 71수감자 정보원과 내부 수감자 감시 및 적대 행위 74처형과 혹독한 처벌 75성관계, 결혼, 수용소 학교 76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77수감자 석방 78강제노동수용소의 경제적 역할 79합법적 절차의 부재 : 자의적, 초사법적 구금 81계속되는 정치적 구금의 물결 : 역사적 개관 84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 간략한 역사적 배경 설명 92전문가들의 통찰 92초기 비정부기구 자료 93수감자의 회고록과 증언 96북한 강제수용소에 대한 최초의 위성사진 96『감춰진 수용소 』초판본 101구글 어스 : 철책의 위치까지 지도에 표시하다 101최근의 탈북자 증인들과 그 증언 102제15호 관리소 (함경남도 요덕) 111제18호 관리소 (평안남도 북창군 덕창리) 141제22호 관리소 (함경북도 회령) 155그 밖의 관리소 158폐쇄된 관리소 160제3부 교화소 (중범죄 장기수 강제노동 시설)들어가는 말 166교화소 - 증인과 증언 170전 수감자 37호의 재판 172제12호 교화소 (전거리) 173제4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구류시설 및 형벌 : 여성에 대한 폭력북한주민이 중국행을 택하는 이유 216중국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 220한국인 및 한국 문화와의 접촉 221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222탈북자 보호 거부 223탈북자 보호 거부 225강제 송환 경로 : 고통과 수난, 여성 폭력으로 향하는 길 227인종적 이유로 자행되는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235제5부 고문과 영아 살해 관련 요약고문 276인종편견에 의한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 284평안북도 신의주 284청진 285양강도 혜산 285함경북도 온성 286함경북도 문산 287제6부 결론 : 북한인권침해 분석을 위한 법규범적 기본체제명백하고 광범위한 비인도적 범죄 : 관리소 295강제송환된 탈북자에게 가해지는 연속적인 가혹행위 305제7부 권고I. 북한에 대한 권고 314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인 관리소에 관한 권고 315교화소, 집결소, 노동단련대에 관한 권고 320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의 처우에 관한 권고 320국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권고 321II. 중국에 대한 권고 322III. 유엔회원국에 대한 권고 323IV.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는 유엔회원국에 대한 권고 326V. 미국, 대한민국, 일본에 대한 권고 327부록유엔 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330모든 형태의 억류 · 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원칙 360위성사진 376북한인권위원회 소개 410이사진 소개 411개정판 요약 소개『감춰진수용소 HiddenGulag』의 개정판은 “DPRK,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의 공식 명칭) 내의 처벌시설 및 강제노동수용소 등에서 인권탄압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60명 탈북자들의 증언을 다루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09년 12월 “북한의 사전에는 ‘정치범’ 이라는 표현이 없으며, 이른바 정치범수용소도 존재하지 않는다” 는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대표가 했던 공식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2003년 발간된『감춰진 수용소』의 초판본 준비 작업을 위해 조사할 당시에는 대한민국 (ROK),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가 3,000명 정도였다. 그 가운데 수십 명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출신이었다. 개정판 준비 기간 2010년과 2011년에는 그 수가 23,000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수백 명이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 교화소, 구금시설 등에 갇힌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 중 몇 명은 20년에서 30년 동안 강제노동수용소에 감금되었다가 탈출하거나 풀려난 뒤,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넘어왔다. 이와 같이 새롭게 추가된 증언을 통해 우리는 북한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범 감옥과 강제노동수용소 제도에 대해 더욱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개정판『감춰진 수용소』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정의하고 규정하기 위해 2002년 7월 발효된 로마 규정과 그에 따라 설정한 원칙 등 새로 마련된 국제법상의 기준을 적용해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분석했다. 이로써 북한의 불법적 구금 행위와 정치범 감금, 강제노동 등과 관련된 여러가지 억압 실태를 훨씬 더 정확하고 엄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이처럼 최근 마련한 분석 기준으로 일련의 상세한 권고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권고가 받아들여진다면 강제노동수용소 제도를 실효적으로 무력화하고 해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로써 북한에서 자행되는 대규모의 혹심한 인권유린 상황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른 회원국들에 권고 사항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 담긴 탈북자들의 증언과 사연 외에도 개정판『감춰진 수용소』는 강제노동수용소의 위성사진도 함께 실었다. 이제 구글 어스를 통해 입수할 수 있는 위성사진 이미지는 놀라우리만치 해상도가 높고 선명하여 탈북자들은 자신이 지내던 막사와 가옥, 작업장, 처형장, 그 외 수용소 내의 시설물 등을 뚜렷이 구분해 낼 수 있을 정도였다. 또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정치범 수용소의 확실한 위치를 정확한 위도와 경도를 제시하며 밝혀낼 수 있다. 제1부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이용한 조사 방법, 정보 출처, 정보 근거를 소개하며, 북한의 인권 억압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했다. 제2부에서는 북한의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와 관련된 인권억압 실태를 다루었다. 이런 수용소에는 수만 명의 정치범들이 3대까지의 가족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법 절차도 없이 원래 살던 곳에서 주로 북한의 북부 및 동북부 산악지역으로 추방, 이주, 구금되어 살고 있다. 아울러 이들 대부분은 채광, 벌목, 농장 등의 노동을 하며 철조망과 전기철책으로 둘러싼 여섯 곳의 막사내에 갇혀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어떤 사람이 정치범으로 규정되는지도 밝혀둔다. 북한 당국은 실제 범법자, 범법 용의자, 범법행위가 추정되는 자, 사상이 불순한 자, 불순한 지식을 지닌 자,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반혁명분자와 연관된 자, 북한 사회에서 숙청된 자 등을 바로 그와 같은 정치범으로 분류한다. 또한 제2부에서는 강제노동수용소의 체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연좌제, 강제 추방, 재판 절차 없는 독방 감금, 조직적인 가혹행위, 의도적 영양실조, 강제노동, 엄청나게 높은 수용소 내 사망률, 제보자 및 재소자 내 적대행위, 처형, 기타 극단적인 처벌 행위, 성행위, 결혼수용소, 학교 여성 재소자에 대한 성적 착취, 석방 제도, 강제노동수용소의 경제적 기능, 전무한 상태의 법적 보호, 자의적인 사법 절차 무시 등 이 제도의 성격을 개관했다. 또한, 수용소가 존속되어 온 지난 오십여년 동안 계속 이어진 정치범 수감 실태에 대해 개관하고, 수십년 동안 공식적으로는 존재조차 부인하며 비밀에 부쳐 온 수용소 정보가 어떤 식으로 북한 밖으로 나와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 두었다. 이어,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인터뷰한 여섯 군데의 강제노동수용소 경비대원 출신 탈북자들과 열다섯 명의 관리소 재소자 출신 탈북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과 증언인 “산으로 보내진 자들” 의 삶과 목소리를 들려 준다. 한국으로 탈출한 북한의 국가 보위부 관리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현재 강제노동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전체 수형자 수는 15만~20만 명 사이로 추정된다. 모든 재소자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구금 중 사망률, 가족 사망, 작업반 또는 숙소 등지의 사망 자료 기준은 대단히 높다. 새로 감금된 자들의 사망률도 구금 중 사망률과 같은 정도로 높은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형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국제 적십자위원회가 수용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3부에서는 북한의 교화소라고 하는 장기 중범죄 교도소와 수용소를 다루었다. 이 시설들은 북한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와, 국제 기준과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범죄행위로 간주할 수 없는 정치적 범법 행위 용의자 다수를 수용한다. 일부 교화소는 관리소라는 수용소와 유사하다. 이곳 수감자들은 채광, 벌목, 농장 노동 등을 하고 있다. 다른 교화소들은 교도소와 유사하여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 몇 채로 구성된 시설로, 수감자들은 교도소 내 농지 또는 산업공장에서 끔찍한 환경에 시달리며 노동을 해야 한다. 이런 수감자들 가운데 일부는 북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다수는 그런 재판을 받지 못 했다. 몇몇 여성 감옥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 수감 시설의 참혹한 상황은 이 보고서에 첨부한 국제 기준과는 터무니없이 동떨어져 있다. 교화소와 교도소 모두 수감자 사망률이 극히 높다는 특징이 있다. 교화소 수감자들은 형기를 마치면 풀려나 사회로 복귀한다. 실제로는 다수의 수감자를 질병을 이유로 사망률 통계치를 낮추고 사체를 가족에게 보내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일찍 석방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열 군데 감옥에 수용되었던 열두 명의 교화소 출신 탈북자들의 사연과 증언을 소개한다. 제4부에서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여 불법 구금, 무자비한 심문과정, 가혹한 처벌, 강제노동으로 악명높은 구류장 내 경찰 심문 및 구금 시설, 집결소라 하는 경범죄인 수감소, 그리고 노동단련대라고 하는 노동 기동대 등 북한의 세 가지 구금 시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시설들은 단기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만 잔혹한 측면에서 보자면 관리소나 교화소 같은 장기 수용 시설이나 제2부 및 제3부에서 소개하는 수용소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일차 경찰 심문 시설인 구류장에서는 구타나 조직적 고문이 일상적이라 할 정도로 흔히 일어난다. 그리고 집결소라 하는 이와 같은 구금 심문 시설에서는 강제 낙태, 영아 살해 등 여성에 대한 치욕적이며 폭압적인 형태의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국으로 넘겨지는 북한 주민의 실상에 대한 조사와 중국 내 북한인들의 실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한국인과 한국 문화, 조선족들의 교회, 중국 내 북한 여성들의 인신매매 상황 등을 검토한다. 이어 중국 경찰이 북한 경찰에 넘긴 강제 송환 북한인들이 통과하는 주요 경로 가운데 네 곳을 검토해 본다. 신의주에서 강제 송환된 여섯 명, 혜산에서 송환된 한 명, 무산에서 다섯 명, 회령에서 한 명, 그리고 온성에서 강제 송환된 열한 명의 북한인이 각각 제시한 증언을 기록했다. 이들은 한 군데 또는 때로는 몇군데를 거쳐야 하는 경찰 심문 시설에서 끔찍하게 고역을 겪은 뒤 대개 아무런 재판 절차도 없이 제2부 및 제3부에서 소개하는 강제노동수용소나 교도소로 보내지며, 아니면 제4부에서 기술한 경범죄인 감옥이나 노동단련대로 보내진다. 제5부에서는 고문과 인종 편견에 의한 영아 살해와 강제 낙태를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수감자 및 재소자 출신 탈북자들이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한다. 제6부에서는 북한에서 지금까지 50여년 동안 존속해 온 강제노동수용소 제도가 인류에 대한 명백한 중대 범죄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또한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 규정 제7조 등 가능한 한 가장 최근의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 기준을 적용하여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에서 상술한 인권유린 실태를 분석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 로마 규정 제7조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여 금지한 11개 행위 가운데 10개 행위, 즉 당국에 의한 행방불명, 추방, 국제법상의 기본 규정을 위배한 대대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행해지는 재판절차 부재의 불법 구금이나 독방 감금, 노예노동, 고문, 살인, 살해, 강간, 정치집단에 대한 박해, 기타 당국의 지시에 따라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경찰기관에 의해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게 공공연히 저질러지는 인도적 행위 등을 북한의 관리소라는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에 감금된 자국민에 대해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 밖에도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주민교화소, 구류장, 집결소, 노동단련대, 기타 구금 시설 등에 감금된 주민에 대해 제4부와 제5부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 조사 기관이 자행한 일련의 잔혹행위를 소개한다. 이러한 범죄행위에는 국제법상의 기본 규정을 위배하는 감금, 노예화, 고문, 강간에 준하는 성폭력, 살인, 정치적 동기에 의한 박해, 기타 정신 및 육체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고통을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 보고서는 조사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 중대한 인권 침해 유형은 인류에 대한 범죄임을 국제사회가 인식함으로써 장차 이러한 침해 행위를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상정한다. 이는 지금까지 강제노동수용소의 존재조차 부인하며 주요 유엔 인권 절차에 협력하기를 거부하는 북한 당국자들로 하여금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 제도는 마땅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7부에서는 이 보고서가 상술한 북한의 수용소 제도 운영 실태를 근거로 하고, 또한 제6부에서 소개한 국제법 기준을 적용하여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 그 밖의 국제사회의 관련 국가에 대한 상세한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주요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에 대한 권고 : 관리소라는 강제노동수용소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재소자 석방 일정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며, 수감자들이 박탈당한 자유를 완전히 돌려줄 방안을 제시한다. 사실상, 강제노동수용소 운영 중단 및 해체를 위해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곳에서 기술한 다른 감옥 및 강제노동수용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국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북한 재판정에서 북한 형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 및 재판 절차를 거쳐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모든 수감자를 석방할 것을 이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다. 또한 모든 구금 및 재교육 시설, 노역 시설을 국제 기준에 맞출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본국을 떠날 권리를 행사한 모든 북한인에 대한 박해와 기소 행위를 중지할 것과 고문 관행, 강제 낙태, 영아 살해 행위를 즉각 완전히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이어 좀 더 나아가, 북한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구금 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엔 인권 담당자와 관련 프로그램에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중국에 대한 권고 : 중국에서 보호 및 일차 망명을 원하는 북한인과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 (이하 유엔난민기구) 가 즉각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과 임신한 북한 여성에 대한 모든 강제 송환을 즉각, 무조건적으로 중단할 것을 이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다. 유엔 회원국에 대한 권고 : 이 보고서에서 상술한 인권유린 실태가 인류에 대한 범죄라는 점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단계의 하나로서 조사 위원회 또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북한의 국제인권법 및 국제형사법을 위배하는 처사에 대해 조사할 것을 권고한다. 미국, 한국, 일본에 대한 권고 : 이 보고서에서 제기한 인권에 대한 우려 사항은 향후 모든 대북 정치 · 경제적 관계 정상화에 대한 검토 요소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 원칙과 모든 형태의 구류 및 감금 상태하의 모든 개인에 대한 유엔의 보호 원칙 원문을 부록으로 실었다. 위성사진. 이 보고서에는 기본적으로 북한 정치범을 수용하는 수많은 북한 강제노동수용소와 구금시설을 촬영한 41장의 위성사진이 실려 있다. 각 위치는 해당 시설 재소자 출신 탈북자들에 의해 확인했다. 저자 소개저명한 인권조사관이자 운동가인 저자 데이비드 호크는 국제 엠네스티 미국 AIUSA 지부장을 지냈으며 유엔 인권 담당관으로도 근무했다. 1960년대 초반과 중반에 걸쳐 미시시피 주와 조지아 주의 유권자 등록과 인종차별 반대운동에 참여함으로써 활동을 시작했다. 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 1974년부터 AIUSA 대표직을 수행하며 당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아지는 관심에 따른 영향력의 급격한 팽창과 확대를 지켜보았다. 그 뒤 AIUSA 이사로 활약했으며, 창설 요원으로 인권감시협회 아시아 담당이사직을 수행했다. 저자는 1981년 태국에서 근무하면서 캄보디아 난민과 기근 구제 상황을 점검하던 중, 크메르 루즈 대학살에 대해 획기적인 연구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그 후 10년 동안 이 연구 과제를 계속하며 수시로 캄보디아를 찾아가서 크메르 루즈 감옥 관련 원본 문서, 수감자 처형, 집단 매장지 등의 사진을 입수하여 출판했으며, 국제인권법 용어 범주 안에서 억압체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함께 캄보디아와 난민촌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목격 당사자 증언을 확보하여 세상에 알렸다. 1995년 8월에는 미국난민위원회의 요청으로 르완다를 방문하여 대학살 사건을 조사했으며, 1996년 키갈리를 다시 찾아가 국제 엠네스티에서 받은 임무를 수행했다. 1990년대 중·후반에 걸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캄보디아 사무소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신생 캄보디아 인권시민운동 단체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의 활동을 하면서 시류 역행 행위에 대한 감시와 책임있는 옹호 활동 등을 위해 애썼다. 1999년 미국으로 귀국한 뒤 워싱턴DC 소재의 지뢰생존자 네트워크의 자문역을 맡아 지뢰 금지와 장애인 권리 대회 개최 등을 주창하며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지뢰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동에 힘을 쏟았다. 저자는 2002년부터는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에 집중하여 관심을 기울였다. 저자의 북한 관련 저술은 다음과 같다.『감춰진 수용소: 북한의 강제수용소를 폭로한다』(북한인권위원회, 2003년),『김일성 아버지 고맙습니다: 북한의 빼앗긴 양심과 신념의 자유에 대한 증언』(미국 국제 종교자유위원회, 2005년),『“북한의 인권과 위기”북한: 2005년 이후』(APARC/스탠퍼드대학교, 브루킹스 연구소 출판사, 2006년),『비인간적 행위의 집약체: 북한의 관리소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와 관련된 억압 현상에 대한 분석』(프리덤 하우스, 2007년), “인권을 고려한 한반도의 냉전 체제 해결”『북한의 인권: 총체적 이해를 위해』(박, 한 공동편집자, 세종연구소, 서울, 2007년),『권리증진과 함께하는 평화추구: 북한에 대해 시도해보지 않은 접근방안』(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한미연구소, 2010). 저자는 현재 컬럼비아대학교 인권학 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있으며, 뉴욕시립대학교 헌터 컬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저자 서문‘감춰진 수용소’ 한국어 2판은 2012년 초 영문판을 기준으로 번역하였다. 2010년부터 2년간 서울에서 진행한 연구 작업의 결과물이다. 영문판 출간 이후 북한 정치범수용소 체제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최근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자를 통해 상세한 변화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 일단 ‘관리소’ 라고 불리는 몇몇 수용소가 폐쇄된 것이 중요하다. 평안남도 북창군 봉창리 제18호 관리소는 해체되었고 제22호 관리소는 폐쇄되었다. 정치범수용소를 비롯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탄압에 대한 증언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인류 역사상 현존하고 있는 가장 극악한 형태의 노예수용소는 역사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본 저서에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북한 내부의 인권 침해 실상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서문은 제22호, 제18호 관리소의 최근 변화 내용을 개괄함으로써 북한 정치범수용소 체제전반에 걸친 두 가지 변화를 전하고자 한다. 1. 제22호 관리소의 폐쇄2012년 말 북한 내부에서 흘러나온 정보에 따르면 제22호 관리소는 사실상 폐쇄되었다. 수용소에 남아있던 포로들은 주변 다른 관리소로 이전되었다. 주변 위성 사진으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주변 제16호 관리소가 확장 공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2호 관리소 관할 광산과 농사 구역은 이제 인근 민간인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제22호 관리소 폐쇄와 포로 이동에 관한 정보는 미국 및 한국의 정보기관과 북한 주민과의 전화 접촉을 통해 공개되었다. 북한 주민들이 외국인 특히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자와 접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관계상 증언 녹취는 최대한 간결하게 진행하였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관련된 이번 증언내용은 과거 수용자 및 감호들의 심층 인터뷰 내용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현재 제22호 관리소에서 타 관리소로 이전된 포로들은 기존 수감자 추정치보다 다소 낮게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2009년 북한 화폐개혁이후 상당수 수감자들이 아사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과 관련있어 보인다. 그러나 제22호 관리소에 있던 수감자 1~2만 명의 운명은 묘연한 상황이다. 2. 제18호 관리소의 해체 최근 남한으로 탈북한 제18호 관리소 수감자와 평안남도 북창 인근 지역 주민은 제18 수용소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전했다. 지난 20년간 수용소의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북한 당국은 ‘마당해제’ 라고 불리는 대규모 승인절차를 통해 수감자 중 일부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복권시켰다는 것이다. 부적격자로 판명된 일부 소수 인원들만이 다른 수용소로 이전조치되었으며 제18호 관리소에 남아있던 수감자들은 사실상 2006년에 해방되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포로의 신분해방에 관한 사실이 한국사회에 알려지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북한 내부를 잘 알고 있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언론인, 학자, 인권조사관 등에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방된 포로들의 상당수는 북한 정치범들의 자녀 혹은 손자 등 가족이었다는 것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신분이 해방된 포로들은 최소 이십년에서 삼십년 가량 복역 후 해방되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 머물 수 있는 거처가 미확보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사실상 수감생활 기간동안 법적 거주지 말소는 물론 직업, 가족, 친구 등과의 모든 사회적 연결이 단절된 상황에서 상당수 포로들은 수용소 인근지역에서 신분해방된 상태로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수용소 감호들이 수용소 주변 가시철조망을 제거함으로써 사실상 수용소는 ‘해체’ 되었으며 그 과정은 수감자들을 이동시킨 후 폐지된 제22호 관리소의 변화와는 다른 양상을 띄었다는 것이다. 3. 관리소 노동교화 수용소에 더 이상의 추가 포로 해방은 없는가?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제14, 16, 22호 관리소에서 해방된 포로는 전무한 상황이다. 위 노동교화 수용소에 수감된 그 누구도 해방되었다는 정보가 없다. 그러나 함경남도 인근에 위치한 요덕수용소, 즉 제15호 관리소의 상황은 다르게 보고 되고 있다. 요덕수용소는 ‘완전통제구역’ 과 ‘혁명화구역’ 의 2개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완전통제구역은 북한당국에 대항하여 반혁명을 일으키고자 한 정치범을 무기징역하는 구역이며, 혁명화구역은 북한당국의 의도하는 노동을 통한 재교화 작업 이후 다시 북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수감된 구역이다. 본 저서에 증언한 탈북자들은 요덕 제15호 관리소의 ‘혁명화구역’ 에서 탈출한 사람들로서 약 2년에서 10년 동안 강제노역을 겪은 사람들이다. 이렇듯 요덕수용소의 해방과 제18호 관리소의 신분해방 절차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요덕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상당수는 복역기간 동안 그들의 법적거주지를 유지하였으며 평양을 거치지 않는 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부여 받았었다. 하지만 요덕수용소의 소림천이나 금촌리 구역에서 복역하던 포로들의 상당수가 한국으로 탈북해 왔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추가 탈북자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이후 추가 해방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요덕의 제15호 관리소는 현재 기존의 구역 구분없이 일괄 완전통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끔찍한 노예노동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에 의한 수용소의 추가해방 조치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3세대 연좌제 처벌의 종말? 본 저서를 통해 소개되는 관련자들은 상당수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강제노예노동을 했던 사람들로서 가족, 할아버지, 남편 등 가족의 사상 및 행위 불순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서는 20세기 초 봉건제에 기반한 가족 연좌제가 폐지되었지만 김일성 왕조에서는 버젓이 부활하여 행해지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제15호 수용소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 연대처벌이 아닌 본인의 행위에 따른 복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증언에 따르면 수용소 처벌 기조에 변화가 생겼는데, 가족단위의 처벌이 아닌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본인만 수용소에 수감된다고 한다. 이러한 양상은 2004년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 통치기간 동안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비추어볼 때 그 흐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1960년대와 1970년대 강제노동교화소를 운영했던 기조인 3세대 연좌제 처벌 실행에 변화가 온 것으로서 더 이상 정치범의 가족 전체를 수용한 교화작업을 고수하지 않는다면 수용소 규모를 점차 줄여가는 것이 북한당국으로서는 더 합리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수용소 내 집단아사, 영양실조, 질병, 각종 재해 등의 빈번한 발생에 따른 전략 변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감춰진 수용소 한국어 2판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원고 작업기간 동안 탈북자들의 한국어 증언을 영어로 옮기는 일을 하였고, 무엇보다도 위성 사진과 탈북자 증언에 기반한 스케치 등을 추가함으로써 내용 보강에 심혈을 기울인 시간이 기억에 남는다. 탈북자들의 증언과 북한 체제 분석에 대한 관점을 더한 이번 결과물을 통해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이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다시한번 지난 몇년간 서울에서의 작업이 이번 결과물로 열매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손길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데이비드 호크서문『사로잡힌 마음』의 저자인 공산치하의 폴란드 망명 시인 체스와프 미워시는 198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산 자들은 영원히 침묵을 지키는 자들로부터 명령을 받는다” 고 술회했다.『감춰진 수용소 Hidden Gulag』의 초판과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북한인권위원회는 그러한 명령을 받아들인다.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외진 강제노동수용소와 감옥에서 침묵속으로 사라져 간 이들에게 목소리를 되돌려 줄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철조망 처진 수용소에 갇힌 채 끔찍한 만행을 당하는 북한 주민은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의 2010년도 인권백서에 따르면, 그중 많은 이들이 “살아남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고 하며, 특히 관리소라고 하는 정치범 집단노동수용소에 감금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른 이들은 교화소장기수감노동수용소, 집결소단기구금시설, 노동단련대, 구류장구류심문시설 등지에 감금된다. 대다수 수감자들이, 사법절차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불법 체포되며, 그 이유도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위법행위 ’인데, 예를 들면 “외국 라디오 방송 청취, 개신교 예배, 한국 DVD 시청, 김일성 사진에 앉은 먼지, 무단 출국,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표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주였거나 한국으로 망명한 경우, 또는 친일행위자인 경우다. 이들의 가족들은 북한식 사회계급인 성분 제도에 따라 “적대” 계층으로 분류된다. 기아 수준의 음식배급, 강제노동, 상습적인 구타행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문과 처형으로 북한의 수용소는 역사상 최악의 정치범 감옥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원래 소련의 굴라그를 모델로 한 북한의 수용소는 북한만의 고유한 특징을 띠고 있어 그에 맞는 용어는 아직까지 생기지 않고 있다. 특히 두려운 것은 정치범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와 조부모를 포함하여 일가족 전체를 감금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처벌한다는 점이다. “계급의 적은 그 3대까지” 뿌리 뽑겠다는 것은 김일성의 특명이었으며, 이 사실은 종종 나치 시절 죽음의 수용소와 비교하게 된다. 북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두려운 실상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중국 남성에 의해 임신을 하게 되고 그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여성 수감자들에 끔찍한 방식으로 수시로 자행되는 강제 낙태행위이다. 임신한지 오래된 경우에는 경비대원들이 영아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분만 후 생매장을 한다. 또 다른 문제는 관리소에 거주하는 모든 수감자들은 어떠한 통신이나 면회도 거절되며,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생명유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물품조차 전달받을 수 없다. 이들은 철저히 외부와의 교류가 차단된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40년 동안 수용소 내 사망자 수는 1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북한 관리들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부인한다. 김정일은 “적들이 우리에 대해 어떠한 것도 알아낼 수 없도록 우리 주변을 짙은 안개로 둘러싸 두어야 한다” 고 했다는 보고가 있다. 인권전문가 데이비드 호크는 자신의 저서『감춰진 수용소』2003년 초판본과 이번에 나온 개정판 2012년을 통해 진실을 호도하려는 북한의 의도적인 시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저자는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 1970년부터 2008년 사이의 여러 증거를 파헤치고 자료를 수집하여, 북한의 산간오지에 감춰져 있는 광범위한 강제수용소 체제의 실상을 보여준다. 인공위성사진이나 손으로 그린 수용소 스케치, 탈북한 수감자 또는 경비대원들의 증언과 인터뷰 등을 취합하여 저자는 강제노동수용소와 그 밖의 정치범 감금 시설에 대해 의심의 여지없는 증거를 정리,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 이 책의 저자는 석방되었거나 탈출하여 한국으로 건너온 거의 모든 관리소 수감자 출신 탈북자들을 만나 보았다. 지난 10년간 남한으로 가는 위험천만한 여정을 이겨낸 23,000여 명의 탈북자 가운데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수용소 수감자였다. 자신들의 경험담을 통해, 이들은 김일성 일가 통치의 기반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은 이러한 범죄와 잔혹한 행위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45년전쯤 중국의 정치범은 중국 외 전세계 다른 지역에는 알려지지 않은 불특정 국민들이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소련의 저명한 과학자이자 반체제인사인 안드레이 사하로프는 1970년대에 소련의 다른 반체제 인사들과 함께 중국 당국이 자국의 반체제 인사들을 “벽지의 노동수용소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말살” 해 버리지 못하도록 외부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라인을 설치하자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인권유린 행위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것이야말로 정부에 대한 중요한 대항 수단이자 변화를 가져올 방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오늘날은 북한의 수감자들이 이러한 무대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시점이다. 김정은 통치하의 북한은 여전히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차단한 상태에 있지만 수용소 주변을 감도는 침묵이라는 음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해되는 중이다. 2011년 유엔 총회의 120여 나라에서 북한에 있는 “수많은 수용소의 존재와 강제노동수용소의 광범위한 운용” 에 대해 ‘심각한 우려’ 를 표명했다. 이러한 우려 표명에 이어 양자 및 다자간 노력을 통해 그러한 수용소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제 단체들은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 높은 사망률을 낮추고 수감자들에 대한 끔찍한 격리 상황을 종식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이러한 일이 너무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져 왔으며 합의 도출은 더욱 어려울 것이며 북한 당국자와 수용소 문제를 협의하는 것도 오히려 대립각을 세우는 결과가 될 뿐이리라고 지레 짐작해 왔다. 바로 이 때문에 감금 상태에서 굶주리고 학대 당하며 다친 남녀, 어린이들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북한 땅에서 해체되어야 할 것은 핵무기만이 아니다. 모든 정치적 억압 체제도 해체되어야만 할 것이다. 로베르타 코헨북한인권위원회 공동 위원장제1부들어가는 말2009년 12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DPRK 북한의 공식국가명칭) 대표는 이런 식의 주장을 폈다. “북한의 사전에는 ‘정치범’ 이라는 표현이 아예 없으며 … 이른바 정치범수용소도 존재하지 않는다.”『감춰진 수용소』의 개정판은 북한의 감옥이나 강제노동수용소에 감금된 적이 있는 탈북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을 이 개정판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하고자 하며 아울러 대대적이며 광범위하게 자행된 불법 구금과 1970년부터 2008년에 이르는 기간 중 가혹행위를 당한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강제노동체제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는 수만명의 북한 주민과 실상을 알리고자 한다.이 보고서의 기초가 된 당사자의 증언과 인터뷰에 응한 수형 체험자들의 신상정보는, 탈북이라는 험난한 여정과 고초를 체험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그러한 동의하에 현재 전세계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석방된 후, 또는 몇몇 극히 제한적인 경우처럼 탈출에 성공한 후 이들은 예전에 만주라고 하던 중국 동북지방으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몇몇은 고비사막을 건너 몽골로 간 다음, 그곳에서 한국으로 이주했다. 훨씬 다수의 탈북자들은 중국 동북부에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쿤밍, 그리고 그보다 더 남하하여 동남아시아까지 내려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까지 이르는 6,400~8,000㎞의 장도를 몇 개월 동안이나 여행 허가증이나 서류도 없이 ‘지하철도’ 를 이용해야 하는 험하고 고달픈 여행을 했다.이 여정이 끝나는 방콕에 도착한 후에야 한국 영사관에 망명해 보호를 받으며, 영사관에서는 이들을 서울로 이송한다. 지난 10년 동안 23,000 명의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여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 탈북자 가운데에는 이 보고서가 기술하고 있는 강제노동수용소, 교화소, 경찰 유치장, 노동단련대 등에 수용되었던 북한주민 수백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임의적 내지는 불법적 구금, 강제노동 시설들이 ‘굴라그’ 라고 하는 북한의 수용소로서, 이 이름은 구소련의 스탈린식 강제노동수용소를 일컫는 용어에서 따온 것이다. 이러한 시설에 수용되었던 6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이 보고서를 위해 인터뷰에 응했다. 이들의 증언과 사연은 참혹했던 고난을 여실히 보여준다. 위에서 인용한 북한 당국의 공식 부인은 부분적으로는 의미론적 속임수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김정일 시대 이후 북한 대표단이나 유럽이나 북미로 망명한 탈북자도 수백 명에 이른다.굴라그 (gulag) 는 ‘교정노동수용소 관리본부’ 라는 표현의 러시아어 머리글자로 만든 단어이다. 1929년 이후 이 명칭은 스탈린이 만든 노동수용소만을 한정하지 않고, 체포, 심문, 이송, 가정파괴, 장기 유배, 부당한 죽음 등 모든 형태의 강제노역, 억압체제 그 자체를 상징적으로 뜻하게 되었다. 2003년 랜덤하우스에서 발행한 앤 애플바움의 저서『굴라그의 역사, Gulag: A History』를 인용한 마이클 스캐멀의 “Circles of Hell” New York Review of Books, 2011.4.28. 노동수용소에 감금된 사람들에 대한 북한 관리나 경비대원들의 표현은 ‘이주민’ 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감자’ (‘구금자’ 라는 표현과는 달리) 라는 표현은 법에 따라 범죄로 규정된 범법 행위에 대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자로 정의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에 비해 이 보고서에서 기술한 북한의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 체제는 사실상 사법체제 이외의 틀, 즉 북한 법원과 법률체제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 수용소의 수감자는 아래에서 기술한 몇몇 예로 외교관들이 사용하는 “인민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에는 인권 문제가 있을 수 없다” 는 식의 전체주의적 주장의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사실상,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한국에서 인터뷰한 탈북자들의 주장과 증언을 북한 당국이 반박 또는 부인하거나 이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려면 유엔,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국제노동기구 ILO, 또는 국제 엠네스티나 국제인권감시단과 같이 이러한 일에 경험이 많은 국제 인권 단체, 또는 평양 주재 대사관 등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이러한 시설에 수용된 적이 있는 수감자들의 주장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현장 방문자의 반박이 없다면 탈북자들의 이러한 증언은 유효한 것이다.이 보고서는 또한 식량이나 일자리를 구하려고, 또는 피난이나 망명을 위해 ‘본국을 떠날 권리’ 라는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중국에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북한주민에게 가해진 비인간적인 끔찍한 처벌에 대한 많은 증언을 다루고 있다. 앞에서 인용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2009년 12월 외를 제외하고는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자들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주장하는 의미론적 표현과는 반대로, 법률적 정의의 국제 표준은 ‘국제법의 기본 규정을 위반하는 감금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신체적 자유를 박탈’ 하는 것을 뜻한다. 이 보고서의 증언에게 볼 수 있듯이 노동수용소, 교화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등에서 벌어지는 신체적 자유 박탈 실상은 극도로 가혹하다. 또한 현대사회의 국제 인권과 형사법의 일반적 기준과는 극히 거리가 먼 상황이다.최근 2011년 10월 26일자 조선중앙통신 (KCNA) 에서 재차 다음과 같이 강변한 바 있다. “우리에게 ‘인권문제’ 란 없다.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을 모든 일의 중심에 두는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이 보고서에는 수용소들의 정확한 위치 (위도와 경도 좌표의 도, 분, 초 단위까지) 가 기록되어 있다. 사실상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한국에서 인터뷰한 탈북자들의 주장과 증언을 북한 당국이 반박 또는 부인하거나 이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려면 유엔,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국제노동기구 ILO, 또는 국제 엠네스티나 국제인권감시단과 같이 이러한 일에 경험이 많은 국제인권단체, 또는 평양주재대사관 등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이러한 시설에 수용된 적이 있는 수감자들의 주장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현장 방문자의 반박이 없다면 탈북자들의 이러한 증언은 유효한 것이다. 7일 (2009년 12월 7일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회의 석상에서 유엔이 제공한 통역 내용을 기록한 저자의 메모) 회의석상에서 북한 대표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내용을 밝혔다. “반국가행위를 저지르는 외부세력과 연계된 월경자들은 엄중한 감시와 처벌대상이 될 것이다.”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되어 북한으로 돌아온 뒤 혹심한 처벌을 받았다가 뒤에 다시 중국으로 탈출하여 한국까지 오게 된 수십명의 ‘월경자’ 들로부터 나온 증언에 따르면 사실상 한국 사람이나 한국 문화와의 어떠한 접촉(과) 중국 동북지방의 조선족 거주지역에서 이러한 접촉을 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라도 ‘반국가행위’ 로 간주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하지만 현대 국제사회의 기준으로는, 외국인을 만나거나 외국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음악 등을 시청하거나 제삼국에서 교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구금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이러한 증언은 중국으로부터의 강제 송환은 곧 고통과 고난, 폭행에 노출되는 길로 들어서는 것임을 보여준다. 송환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임의 구금, 고문, 강제노동 등의 고초를 겪으며, 여성들은 성적 모욕행위, 강제낙태, 영아살해 같은 고통까지 겪는다. 이 가운데 많은 여성들이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전락하거나 중국 남성과 이른바 ‘결혼’ 하는 처지가 되어 임신까지 한다. 또한, 수용소 생활을 겪은 탈북 여성들의 증언을 통해 이들이 중국인과의 관계로 임신한 혼혈 태아가 낙태의 운명을 맞거나 신생아는 출생 직후 살해되는 등 북한 수용소 관리들과 경비대원들이 벌이는 폭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중 국경 근처의 여러 수용시설에서 기록되었다.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서,『감춰진 수용소』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유형의 강제노동수용 시설에서 대부분 사법 절차없이 자행되는 불법구금 실태에 대한 분석과 증언을 담았다. 관리소는 북한의 정치범 징역 집단수용소를 뜻하며, 불온 행위, 불온 사상 용의자는 3대까지 재판없이 즉결강제 추방되어 철책으로 둘러싸인 채 산간 오지에서 삼엄한 감시를 받으며 채광, 벌목, 국영농장, 공장노역 등의 강제노동을 하며 대개 종신형을 살게 된다.교화소는 감옥 또는 수감 캠프를 뜻하며, 중범죄 또는 정치적 범법행위를 했다고 간주될 경우 이곳에서 일정 기간 강제노동을 하며, 대개 대단히 엄격한 체제와 가혹한 환경인 경우가 많다. 집결소는 단기 구금 시설로서 주로 경범죄 수준의 일반 또는 정치적 범법자를 대상으로 한다.노동단련대는 지역별 ‘노동훈련’ 시설로서 주로 송환된 북한 주민을 위해 원래 설치되었는데, 송환되는 주민들의 수가 너무 많아 집결소 같은 구금 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구류장은 구금 심문 시설로서, 보위부라는 정치경찰 또는 안전부라는 일반경찰 부서에서 운영한다.위에서 설명한 시설들은 구금기간의 장단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했다. 하지만 구금기간의 길고 짧음이 부당한 가혹행위의 심한 정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가혹행위와 학대는 구금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자행된다. 억압 행위의 유형은 구금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이 보고서가 기록하고 있는 희생자나 생존자의 증언과 이야기를 통해, 수십만 명에 이르는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법 구금의 특징이 되어버린 극심한 가혹행위가 전반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상적인 구타와 조직적인 고문과 함께 의도적으로 생존 이하 수준으로 제공되는 식사, 그리고 고된 강제노동으로 말미암아 수감자 사망률은 매우 높다. 이 모든 시스템은 그 모든 구성요소들과 함께, 온 인류의 양심에 크나큰 충격이 될 정도로 너무나 잔혹하고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로 온통 가득 차 있다. 어느 학자의 표현과 같이, “수용소 즉 ‘굴라그’ 라는 말은, 20세기 인류문명이 저지른 두 가지 큰 과오 가운데 하나인 ‘홀로코스트’ 와 대등한 수준이 되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치하의 이와 같은 수용소는 21세기로 이어졌으며, 현재로서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공백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이 보고서에서 상세히 묘사한 강제노동수용소의 가혹행위는 사회적, 정치적 공백 상태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대대적으로 부정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 북한의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유린 상황은 서울에 있는 통일연구원 KINU에서 매년 발행하는 북한인권백서에 그 실태가 조사되어 있다. 이 백서는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의 범주와 조항을 따르며, 국제 및 각국 NGO 단체들의 최신 정보와 자료, 미국 국무부의 연례 ‘국가 보고서’ 의 조사결과물 등을 참조하거나 취합한 것이다. 한국 전문가들의 표현을 소개하면 이렇다. “북한은 역사상 가장 통제적인 유일한 국가이며, 유례조차 없으며 … 수십 년에 걸친 게릴라식 항일 투쟁의 결과로 변형된 [조선왕조 봉건] 체제는 1948년 이후, 소련과 중국의 ‘모범적 선례’ 에서 따온 전통적인 통제 체제에 정치사찰 기법을 접목하여 보완한 것으로서 인류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전체주의 차원의 개인별 감시, 보고,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제 체제는 정치적 충성심을 그 바탕으로 한다 …” 북한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제 체제’ 에 포함된 광범위한 인권유린 상황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일련의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조선인민 』은 “북한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법적인 관점에서 ‘인권 문제’ 가 없다” 고 주장했다. 제네바에 주재하는 북한의 유엔 외 교관들도 인권유린 사례가 전혀 없다고 수시로 주장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KCNA은 총회결의안에 대해 미국과 그 ‘아첨꾼들’ 의 흑색선전이라는 공식 비난을 수시로 하고 있다. 『감춰진 수용소』의 개정판 의 주장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는 “산업시설과 협동농장이 창의적인 노동으로 활기가 넘치며, 인민들의 행복이 넘치는 현대식 아파트가 줄지어 있고 전원주택이 들어찬 곳” 이라고 한다.『감춰진 수용소 : 북한의 강제수용소를 폭로한다』제하의 초판본은 2003년 발간되었으며, 북한의 정치범 감옥과 수용소,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불법 구금 등을 처음으로 체계적이며 포괄적으로 다룬 보고서가 되었다. 이 보고서의 발간에 앞서 북한의 여러 가지 유형의 구금 시설에 대한 한국어-영어 번역 표현으로 ‘정치범 감옥, political prisons’ 그리고 그곳에 수감된 자는 ‘정치범, political prisoners’ 으로 옮긴 것 등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번역은 정확하지만, 북한의 불법 구금 체제 아래에서 상당히 변형된 경우까지는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어떤 수감자의 경우에는 사법절차를 밟기도 했다. 그러나 다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종신형을 사는 사람도 있고 몇 개월만 수감되는 사람도 있다. 북한인들은 수감 시설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이름을 사용하며, 그 차이를 남한 사람들은 비슷하게 이해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그런 한국어 표현을 기준으로 증언을 분류하기로 했으며, 영어로 옮길 때 좀 더 묘사적인 번역이 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정치범 감금 유형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타나는 억압 상황을 상세히 기술했다. 아울러『감춰진 수용소』는 NGO 단체 보고서에 사용된 위성사진을 통해 인권유린 현장을 기록한 최초의 보고서가 되었다. 위성사진을 통해 수감자 출신 탈북자들은 수용소 내에서 자신들이 지내던 가옥, 막사, 작업장, 처형장, 그 밖의 시설을 알아보고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수용소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에 출간한『감춰진 수용소』초판과 지금의 개정판 사이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수감되었다가 탈북한 증인들의 증언이 크게 늘었다. 둘째, 해상도가 더 선명해진 위성사진을 더 많이 입수할 수 있었다. 셋째, 심각한 인권유린 평가와 관련하여 국제법 제도에 새로운 주요 변화가 있었다.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 분석과 연관된 이러한 새로운 법적 제도 변화로 인해 수용소 제도 폐기 방안에 대해 새롭고 좀 더 핵심을 찌르는 권고를 북한 당국에 할수 있게 되며,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북한의 유린 행위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도록 좀 더 응축된 표현으로 권고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많은 정보제공에 따른 새로운 시각 『감춰진 수용소』초판본을 준비하던 2002년과 2003년에 대략 3,000명의 북한 주민이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했다. 그 가운데 수감자 출신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다.『감춰진 수용소』개정판을 준비하던 2009년과 2010년에 이르러서는, 남한에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북한주민의 수가 20,000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에는 이 보고서에서 다룬 불법 감금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수백 명의 탈북자도 포함되었다. 이 개정판 작업을 위해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추가로 30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했다.이러한 추가 인터뷰를 통해 초판본의 증언과 밝혀진 사실, 분석 내용 등을 입증 내지는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증언은 정치범 증언의 시간대를 거의 20년까지 확장하는 효과를 갖는다. 초판에서는 1977~1999 년까지의 정치범 수감 상황을 다루었다. 개정판에 추가된 증언은 1970~2008 년까지의 기간을 망라한다. 새롭게 인터뷰한 내용 중 두 건은 각각 25년과 30년 가까이 수감되었던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수십 년에 걸친 이들의 수형기록은 강제노동수용소의 운용 방식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제도를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단히 의미있는 새로운 내용과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고해상도의 위성사진 초판본에서 사용한 수용소 위성사진은 상업용 위성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디지털글로브사와 스페이스 이미징 코포레이션 등 두 회사가 제공했다. 이러한 사진을 입수하고, 해당 탈북 수감자들의 증언과 인용 내용을 정리하여 위성사진에 얹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려운 작업이었다. 북한인권위원회 NKHR는 경도, 위도까지 표시된 매우 정밀한 북한 지도를 입수했다. 이 지도를 서울에 있는 우리 위원회의 NGO 파트너들에게 항공우편으로 보냈으며, 탈북 수감자들이 서울의 NGO 사무실에서 이 지도를 볼 수 있게 했다. 자신들이 수감되어 지냈던 수용소를 찾으면 그 수용소의 경도와 위도를 표시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앞서의 위성사진 업체 두 곳에 연락하여 우리가 찾은 좌표에 해당하는 영상 이미지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저장되어 있는 경우, 해당 좌표 지점의 상세한 위성사진을 주문했다. 그런 사진들은 다시 서울에 있는 NGO 동료들에게 항공우편으로 보내졌고, 탈북 수감자들은 다시 NGO 사무실에서 사진에 나타난 지형물 중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렇게 확인과 번역까지 마친 내용을 컴퓨터로 초판본 사진에 얹었던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몇 개월 동안이나 협의하고 분석해야 하는 과정이었다.개정판을 준비할 무렵이 되자, 구글 어스에서 훨씬 더 높은 해상도로 한반도 전역의 위성 이미지를 만들어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인터넷에서 쉽게 위성사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문제 전문가들은『감춰진 수용소』초판본에서 사용했던 좌표를 이용하여 고해상도의 수용소 이미지를 자세히 검토하여 수용소를 둘러싼 철책과 경비초소를 확인했다. 구글 어스 덕분에 효율적으로 지형물을 정확히 찾아낼수 있게 된 것이다.개정판 작업을 위해 수감자 출신 탈북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할 때에는 저자와 한국어 통역자가 탈북자와 함께 앉아 한국어판 구글 어스를 이용하였는데, 이 한국어판이 행정단위인 리, 군과 같은 표시까지 한글로 입력할 수 있어 북한 지역을 찾아보는 데는 더 적합했다. 탈북자들이 자신있게 구별해 내는 지형물을 우리는 정확히 집어낼 수 있었다. 인권유린 분석을 위한 규범 및 법적 기준 추가 초판본에서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시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과 수감자 처우에 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이었다. 아울러 이를 근거로 만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의 일관성 있는 유형” 이라는 표준용어였다.『감춰진 수용소』준비 작업이 벌어지는 것과 때를 맞춰 2002년 중반에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관한 로마 규정이 발효됨으로써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로마 규정에는 인류에 대한 범죄의 정의가 새 개정판을 준비할 무렵이 되자, 구글 어스에서 훨씬 더 높은 해상도로 한반도 전역의 위성 이미지를 만들어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인터넷에서 쉽게 위성사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문제 전문가들은『감춰진 수용소』초판본에서 사용했던 좌표를 이용하여 고해상도의 수용소 이미지를 자세히 검토하여 수용소를 둘러싼 철책과 경비초소를 확인했다. 구글 어스 덕분에 효율적으로 지형물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로마 규정에는 인류에 대한 범죄의 정의가 새롭게 들어갔다.『감춰진 수용소』개정판에서는 이와 같이 중요한 추가 기준을 이용하여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을 분석하였다.북한에서 일어나는 억압 상황을 나누어 로마 규정에서 정의한 개별 범죄행위로 분해하면 수용소 체제를 해체하는 상세한 지침이 드러난다. 여기서는 반인도범죄를 구성하는 12가지 개별 행위가 로마 규정 제7조에 열거되어 있다. 그 중 북한 당국의 11가지 행위가 그 요건을 충족시키며 명백하게 또한 대규모로 자행되었음이 이 보고서에 상술되어 있다 . 국제인권 및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종식하도록 하면 강제노동수용소를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조사 과정, 정보 제한, 정보 출처, 번역, 음역 등에 대한 소개 조사 과정 이 보고서는 북한의 구금 시설에 수용되었다가 나중에 한국으로 탈출한 60여 명의 탈북자와 개별적으로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또한 그러한 수용소의 경비대원 출신으로 나중에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몇 명과 인터뷰한 내용도 추가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러한 수용소로 보내진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석방 또는 사면될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평생을 강제노동수용소에서 보내게 된다. 강제노동수용소의 수감자 중 소수만이 석방될 자격을 갖는다. 탈출 시도자의 수는 꽤 되지만, 이 보고서에서 인터뷰한 관리소 수감자 출신들은 하나같이 탈출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이 공개처형 당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증언했으며, 탈출 성공으로 알려진 사례는 단 두 건뿐이다. 그 체험담도 여기에 수록했다.관리소 강제노동수용소에 수감되었던 탈북자들의 인터뷰 내용과 이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분석한 그 밖의 북한의 구금 시설에 수감 및 감금되었던 탈북자들의 인터뷰 내용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저자는 탈북자 가운데 관리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석방되거나 탈출하여 남한으로 온 거의 모든 북한주민들을 인터뷰했다. 이 보고서의 인터뷰 대상자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남다른 이력을 지녔는데, 이들 각자의 사연은 자신들이 수감되었던 강제노동수용소가 수감 기간은 3~30년까지 다양 확장된 구역에 대한 설명처럼 훨씬 더 상세히 다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관리소라는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 체제에 대해 알려진 내용과 현재 알 수 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겠다.관리소 수감자 출신을 대상으로 하는 목격 당사자 인터뷰 기초 자료와는 달리 지난 10년 동안 남한으로 이주한 탈북자 23,000명 가운데는 교화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구류장 등과 같은 구금 시설에 감금되었던 탈북자가 수백명 더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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